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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여당 기권·야당 주도로 의결

입력 | 2024-11-27 17:56   수정 | 2024-11-27 17: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올해 4월 다시 양곡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