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민의힘 "민주당 초·중등교육법 개정, AI교과서 지위 박탈·위헌"

입력 | 2024-11-28 10:56   수정 | 2024-11-28 10:56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AI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박탈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2025년도 적용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발표되는데, 민주당의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19개 출판사들이 재산상 손해는 물론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하면 저작물 사용료는 대폭 오르고 더 큰 교육격차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교육위 안건조장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한 뒤 아무런 협의 없이 야당 위원들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일방적인 교육위 전체회의와 의결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어제 안건조정위를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교과용 도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동안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에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