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도록 했고, 금융 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