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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비공개‥비공개 이유도 비공개"‥NYT엔 다 있는데?‥경찰 '난감'
입력 | 2024-01-10 17:22 수정 | 2024-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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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인 66살 김 모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신 매체가 보도를 통해 이미 김 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명세를 공개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에서 김 모 씨의 나이, 이름 등을 언급한 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으며 범죄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범행 당시 김 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어제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공개위는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 ′변명문′에 대해서도 원본이나 전문 공개가 불가능하며, 당적 여부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씨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경찰조사에서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