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 원대 상향

입력 | 2024-01-10 17:29   수정 | 2024-01-10 17:3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요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 원대로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 관장이 낸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에 따라 인지액을 34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 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노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으며, 이런 사정과 증액된 인지액수를 고려하면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억 원과 현금 2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재산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1억 원과, 부동산, 예금 등 현금 665억 원의 재산분할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