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뒤집고 항소심 유죄

입력 | 2024-01-11 14:51   수정 | 2024-01-11 15:55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3년 전 1심 법원은 CMIT와 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세상에 알려졌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천6백여 명의 피해자 중 1천2백여 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