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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출장중 성매매' 딱 걸린 판사, 법원 "벌금 내라"‥얼마나?
입력 | 2024-01-11 15:26 수정 | 2024-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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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43살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먼저 체포했고, 이후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해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판사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법관 연수 출장 마지막 날 귀가 전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입건된 사실을 소속 법원에 알리지 않고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