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7 10:38 수정 | 2024-01-17 10:38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인정요건 강화로 2천만 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 피부양자가 2017년 기준 2천 6만여 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0월 기준 1천690만여 명, 전체 가입자의 32.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해당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교해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넓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 손녀, 증손녀 등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다음 단계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