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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의혹 모두 '불송치'‥"소환도 없이 20개월 뭉개더니" 반발

입력 | 2024-01-17 10:56   수정 | 2024-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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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한 모 씨의 ′허위 스펙′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한 씨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했으며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필 의혹 논문이 제출된 저널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심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논문 등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또 한 위원장 딸의 앱 제출 의혹도, 주관단체가 심사자료 일체의 제공을 거부했고 경찰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1년 8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피의자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도 한 차례 없이 노골적인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