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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한강 투신 막았더니 '니킥' 퍽! 경찰관 때린 20대男 결국‥
입력 | 2024-01-17 11:57 수정 | 2024-0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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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서성이던 28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아들이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A씨를 ′자살 기도자′로 분류해 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새벽 0시 40분쯤,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이 ′절차상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작성을 하고 가라′고 만류했더니, 갑자기 A씨는 무릎으로 경찰관의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지구대를 이탈한 걸 도주라고 볼 수 없다″며 ″심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음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