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복직 막고 보복성 소송 남발" 공익제보자 괴롭힌 사학 재단 고발

입력 | 2024-01-17 15:37   수정 | 2024-01-17 15:37
참여연대는 오늘 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불이익조치와 고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일광학원 측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 대해 징계와 재징계, 형사고소 등 집요한 보복을 이어왔고, 제보자들은 파면과 해고 조치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보자 6명 중 2명이 학교로 복직했지만, 업무공간이 없거나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고, 복직 소송 중인 4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성북고 우촌초등학교 교비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제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학교 법인 측은 제보자들의 신분 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