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지난 2006년 가정집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8년 만에 덜미를 잡히면서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9살과 11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다른 성범죄로 구속돼 수감돼 있었고, 검찰은 18년 전 현장에서 나온 DNA와 2022년 범행 현장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형기가 끝나가던 이 남성을 다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