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 "김용, 위증 계획 보고받아"‥"사실무근" 반박

입력 | 2024-01-21 16:36   수정 | 2024-01-21 16:40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증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원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캠프 출신의 박 모 씨와 서 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이 김 전 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 이를 김 전 원장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 씨와 서 씨가 경기아트센터 이 모 전 사장과 성준호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만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원장과 대선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취합해 별도의 파일을 만든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 김 전 원장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변인들과 일정을 짜맞추고, 법원에 조작된 달력 화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원장이 이러한 조직적 위증 모의를 보고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원장 측은 ″결과적으론 위증을 한 게 됐지만, 일정을 확인할 당시 당사자들이 김 전 원장을 만났다고 확신했었다″며 ″실제로 만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요청한 것뿐 위증을 조직적으로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검찰의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김 전 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검찰이 그리는 그림이 허구라는 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