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말다툼하다 여자친구 폭행하고 흉기 들이밀며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4-01-25 13:31   수정 | 2024-01-25 13:31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24살 여자친구의 얼굴, 다리 등을 주먹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