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란이 나포한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 2024-01-28 13:46   수정 | 2024-01-28 13:47
지난 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는 선사 디엠쉬핑이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4억 5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 억류,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2020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2021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나포한 뒤,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당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