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버 안해욱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이미 재작년 9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차례 유튜브를 통해 같은 발언을 반복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작년 10월 안 씨를 조사했지만 안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을 계속하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안 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경찰은 작년 6월에도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당시에는 ′녹화파일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