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30 13:44 수정 | 2024-01-30 13:45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어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의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도 기존 8천 605곳에서 올해 9천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영상판독 소견서 등 표준 서식이 약 70만 건 교류됐고 영상 정보는 약 38만 건 공유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투자 강화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