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초등교사 신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학교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모두 31번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신 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신체를 31번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