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차로 인도를 덮쳐 행인들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인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오늘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며 ″범행 이후 테러 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사형 선고가 허용되는 전제 조건 등을 따져, 사형 이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차로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