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2 10:06 수정 | 2024-02-02 11:02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 일부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 ′재판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 등에 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사실 인정과 법령 해석을 통일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