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1심 선고 연기‥"공범 추가 심문"

입력 | 2024-02-08 11:44   수정 | 2024-02-08 11:45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판결을 당초 오늘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경호원 이모 씨에게 추가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 양해해달라″고 말했고, 검찰측은 ″미리 연락도 없는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자백했다 해도,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