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고도 제한 63cm 어겨 입주 못한 김포아파트‥경찰, 시공사 수사

입력 | 2024-02-09 14:02   수정 | 2024-02-09 14:03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김포시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공사 대표와 감리업체 대표 등 3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400세대에 달하는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3km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고도 제한을 받아 58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정도 높게 건설됐습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에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