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경닷컴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전국물류센터지부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고, 조선일보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결국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조 측은 ″왜곡 보도했던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가 버티고 버티다 이제서야 정정보도를 게시했다″며 ″그런데 참 허망하다, 우리 노조와 독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고 법원의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키지 않는 정정보도라지만 이게 뭔가, 이들의 모함 때문에 우리는 누명을 쓰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와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무슨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누가 알아보겠냐″며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