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노조원 대낮 술판" 조선·한경, 캔커피를 캔맥주라 우기더니‥

입력 | 2024-02-19 11:57   수정 | 2024-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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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쿠팡 본사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노조원 앞에 캔음료가 놓여있습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등은 이 사진 등을 근거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 캔은 맥주캔이고, 이를 대낮에 마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진 속 캔은 노조를 응원하는 시민이 캔커피에 스티커를 붙여준 것이라며 증거사진도 제시하고, 술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열리자 정정에 나섰는데,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도 이후 1년 반, 법원은 쿠팡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캔 속에 담겨있는 건 맥주가 아니라 커피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경닷컴과 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한경닷컴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전국물류센터지부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고, 조선일보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결국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노조 측은 ″왜곡 보도했던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가 버티고 버티다 이제서야 정정보도를 게시했다″며 ″그런데 참 허망하다, 우리 노조와 독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고 법원의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키지 않는 정정보도라지만 이게 뭔가, 이들의 모함 때문에 우리는 누명을 쓰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와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무슨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누가 알아보겠냐″며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