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표·시공사, 빼돌린 설계비 반환해야"

입력 | 2024-02-20 16:42   수정 | 2024-02-20 16:42
4대강 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사 80여 곳을 상대로 약 240억 원 규모의 설계 보상비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백억 원 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깨고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하며 시공 공사를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도 설계비를 일부 보상하겠다는 공고를 냈는데, 일부 시공사와 설계사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244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업체들은 구체적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환 액수를 약 10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면 설계비를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 계약이 적용된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