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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여자친구 화났어‥대가리 박아!"‥'원산폭격' 시켰는데 선처?
입력 | 2024-02-23 11:04 수정 | 2024-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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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28살 A 중사는 함께 있던 B 하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B 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A 중사는 B 하사의 선임인 다른 하사에게 노래방 소파에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라고 시켰습니다.
원산폭격은 양팔을 뒷짐 지고 발과 머리를 바닥에 대 몸을 지탱하도록 하는 고문성 가혹행위입니다.
A 중사는 10초가량 이어진 후임 하사의 원산폭격 자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소송을 종결해 주는 판결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A 중사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과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행위를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대 지휘관·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