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연초잎 폐기물 추출 전자담배도 '담배'‥담뱃세 부과 정당"

입력 | 2024-02-25 11:22   수정 | 2024-02-25 11:22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원료를 담배 줄기에서만 추출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담배 수입업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전자담배 액상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2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업체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면서 원액을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담뱃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액상에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업체 측은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2억 원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 업체가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