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11만 명 국민연금 '싹둑'

입력 | 2024-02-26 14:59   수정 | 2024-0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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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지난해 매달 28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값′은 삭감 기준액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데 지난해의 경우 286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2천16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63조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아야 할 노령연금의 50% 이상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이를 연금에서 깎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등 은퇴 후 소득이 넉넉한 수급자에게 노령연금까지 전액 보장하는 건 문제″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