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확정‥"왜 법원이 용서하나"

입력 | 2024-02-29 11:38   수정 | 2024-02-29 19:37
서울 ′강남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12월 하교시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CCTV 등을 보면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보다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공탁금 5억 원이 양형에 일부 반영된 사실을 들어,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재호 전 검사는 ″숨진 아이를 치고 지나갈 때 놀라는 음성이 블랙박스로 확인됐지만, 가해자는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가해자의 도주 의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