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

입력 | 2024-03-05 15:19   수정 | 2024-03-05 15:2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비판적인 판사 연구모임을 해체시키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