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전국 의대생 30% '유효' 휴학 신청‥누적 5천445명

입력 | 2024-03-10 15:37   수정 | 2024-03-10 15:38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천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천793명의 29.0% 수준입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만 3천698명이지만,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나 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으로,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돼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각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휴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