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진짜 반성 맞나?" 판사도 의문‥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입력 | 2024-03-14 11:26   수정 | 2024-03-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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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영상 유포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의조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성 관련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 SNS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황 씨와 합의해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SNS에 올리고,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 황의조를 혼내주려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선고 전날인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피해자 측은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 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의조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촬영된 피해자는 명백한 불법 촬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