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번 질책과 폭언을 듣고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2020년 입사 석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수습직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수습 기간에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직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