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준명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인 이 씨는 고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수사 내용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