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혐의 업체, 1심 무죄

입력 | 2024-03-25 09:40   수정 | 2024-03-25 09:40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과 ′어린이 세계의 동화′ 등 도서 60권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 서점에서 무단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책 기업 ′북잼′과 출판사 ′아들과딸′ 법인, 각 회사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옮겨간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도서들의 저작권 사용권은 2013년 계몽사가 계몽미디어에게 넘긴 뒤, 몇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회사가 승계한 상황인데, 재판부는 ″실제 사용권을 가진 회사가 어딘지 민사재판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