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입력 | 2024-03-27 10:03   수정 | 2024-03-27 10:04
경기 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 번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파주시는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제 철거 대상은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개 동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11월 말, 지난 1월 말에 이은 세 번째 집행으로,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철거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