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MC몽,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재판에 영상증인 출석‥"투자 잘 몰라"

입력 | 2024-04-03 10:34   수정 | 2024-04-03 10:35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가수 MC몽이 공황장애 등 이유로 다른 법정에 출석해 영상 중계를 통해 진술했습니다.

MC몽은 어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영상 중계를 통해 진술했습니다.

MC몽은 안 씨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데 대해 ″자신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선 안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에 대해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빗썸홀딩스 이상준 대표와 함께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 씨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어제 영상 증인 신문에 응하면서 과태료는 모두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