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도운 혐의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4-05 13:29   수정 | 2024-04-05 13:29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10월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범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걸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6천6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주가조작 일당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