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7 20:04 수정 | 2024-04-07 20:04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통째로 보관하는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무분별하게 별건 수사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성민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지에 낸 논문에서 “법정에서의 검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를 보관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분별하게 별건 사건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체 이미지가 아닌 선별된 정보에 한해, 별건 사건이 원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압수할 수 있게 하자고 황 부장검사는 제안했습니다.
황 부장검사는 또,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범의 추가 수사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한 현행 대검 예규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이후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 재압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와 상당히 다르다″이라며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