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간부 지칭하며 욕설한 병사‥상관모욕 유죄

입력 | 2024-04-08 10:48   수정 | 2024-04-08 10:48
군 복무 시절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해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부터 2개월여 간 경상북도 소재 한 부대에서 상관인 20대 중위에 대해 다른 병사들 앞에서 험담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에서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일해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