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 의대증원 무효소송 제기해 달라"

입력 | 2024-04-08 11:16   수정 | 2024-04-08 11:16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2천 명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총장들에게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며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적격하다며 세 차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