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이장이 차로 유권자들 데려다줬다" 신고 접수돼 경찰 내사

입력 | 2024-04-10 15:15   수정 | 2024-04-10 15:15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는 신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내가면의 이장인 60대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쯤 유권자들을 자신의 차로 투표소에 데려다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성을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의 유권자들을 승합차로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