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법, 2022년 경기지사선거 무효소송 기각‥"조작 증거 없어"

입력 | 2024-04-15 10:00   수정 | 2024-04-15 10:00
2022년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의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며,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백 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근거로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 유권자가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칙상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