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서울시가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조성하지 않다,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에 있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 1백1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가 있다″며 ″토지주들이 서울시에 부지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 입니다.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난 2020년 구역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며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고,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