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피해자 100여 명에게 중고 거래 사기를 벌여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피해자 129명을 속여 4천 4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전자 기기,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이 찾던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공유할 것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에에서 개설한 계좌 20개를 돌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정서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피 중이던 이 남성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남성은 ″피해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전 미리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