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무자본 갭투자' 전세 보증금 144억 원 챙긴 혐의 30대 징역 12년

입력 | 2024-04-16 16:06   수정 | 2024-04-16 16:06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다세대주택 세입자 수십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백4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 2백50여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백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의 임대차보증금 7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