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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등에 9천만 원 지급"‥'옥살이' 지만원 '거액 배상'
입력 | 2024-04-19 12:11 수정 | 2024-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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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 씨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단체 등 11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 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 (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고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지 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 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지 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5·18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 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