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26번째 재판도 불출석

입력 | 2024-04-19 13:50   수정 | 2024-04-19 13:50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자신의 26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2년 6월 종로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묶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된 스즈키의 26번째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스즈키는 또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구속영장을 반환하면 다시 발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스즈키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매년 마다 영장을 재발부해 왔습니다.

한편 법정에선 한 방청인이 발언권을 얻어 ″스즈키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을 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을 10년 넘게 끄는 대한민국 사법현실이 굉장히 후진적이고,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공소를 취하해 달라″는 개인 의견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