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불법선거 운동 혐의 가세연 방송 강용석·김세의 2심도 벌금형

입력 | 2024-04-19 15:25   수정 | 2024-04-19 15:29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과 4월 후보자 14명을 불러 야외 인터뷰를 생중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기획 방송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담 방송은 야외개최가 금지되는데도, 유튜브로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아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방송을 했지만, 검찰이 차별적으로 자신들만 재판에 넘겼다″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같은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