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청불' 영화 못 보는 사람, 18세 미만→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입력 | 2024-04-22 17:13   수정 | 2024-04-22 17:15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하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