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약 3백만 원에서 1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격리했다″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노동력 착취를 묵인하고 감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상당수가 15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일 때 당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산시 위탁을 받은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부랑인으로 지목된 3만 8천여 명을 강제수용했고, 이 중 65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